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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2 · 제안 2024-09-13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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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8-04 · 국회 집계: 재석 238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2

  • 찬성236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6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8 · 불참 25
  • 국민의힘107
    찬성 75 · 기권 2 · 불참 30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3
  • 사회민주당1
    찬성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