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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2 · 제안 2024-12-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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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