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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0 · 제안 2026-07-30 · 교육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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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