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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7 · 제안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7-23 · 국회 집계: 재석 211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0
- 찬성200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8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15 · 불참 37
- 국민의힘104찬성 64 · 불참 4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