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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5 · 제안 2025-05-07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