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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3 · 제안 2025-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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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