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제안 2026-01-14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