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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6 · 제안 2026-09-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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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과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금융기능과 전문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