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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0 · 제안 2025-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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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