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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8 · 제안 2024-08-14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