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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6 · 제안 2024-10-1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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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0 · 찬성 271 · 반대 1 · 기권 8

  • 찬성271명
  • 반대1명
  • 기권8명
  • 불참2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0 · 기권 1 · 불참 6
  • 국민의힘107
    찬성 86 · 반대 1 · 기권 7 · 불참 13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8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9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