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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3 · 제안 2025-08-29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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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