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3 · 제안 2025-12-23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1-29 · 국회 집계: 재석 239 · 찬성 166 · 반대 46 · 기권 27

  • 찬성166명
  • 반대46명
  • 기권27명
  • 불참5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
    찬성 139 · 불참 22
  • 국민의힘106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 · 불참 29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반대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46명
기권한 의원 27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4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