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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2 · 제안 2026-01-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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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