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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7 · 제안 2026-08-25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