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6 · 제안 2026-01-19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7

누렁소검은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