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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2 · 제안 2026-09-08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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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17 · 국회 집계: 재석 228 · 찬성 158 · 반대 70 · 기권 0

  • 찬성149명
  • 반대67명
  • 기권0명
  • 불참6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9 · 불참 23
  • 국민의힘104
    반대 67 · 불참 37
  • 조국혁신당11
    찬성 11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불참 3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67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