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제안 2024-09-13 ·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55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9
- 찬성246명
- 반대0명
- 기권9명
- 불참4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9 · 기권 5 · 불참 13
- 국민의힘107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3 · 기권 1 · 불참 2
- 진보당3찬성 1 · 기권 1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