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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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6 · 제안 2024-07-08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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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