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4 · 제안 2026-08-24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9-17 · 국회 집계: 재석 219 · 찬성 156 · 반대 63 · 기권 0
- 찬성148명
- 반대60명
- 기권0명
- 불참7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9 · 불참 23
- 국민의힘104반대 60 · 불참 44
- 조국혁신당11찬성 1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불참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60명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3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