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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1 · 제안 2026-07-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