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2 · 제안 2026-09-21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누렁소검은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