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6 · 제안 2024-07-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1-28 · 국회 집계: 재석 237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3
- 찬성234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6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33 · 기권 1 · 불참 33
- 국민의힘107찬성 81 · 기권 1 · 불참 25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기권 1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2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