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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1 · 제안 2024-08-16 ·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10 · 국회 집계: 재석 284 · 찬성 278 · 반대 0 · 기권 6

  • 찬성278명
  • 반대0명
  • 기권6명
  • 불참1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9 · 기권 4 · 불참 4
  • 국민의힘107
    찬성 96 · 기권 1 · 불참 10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
    찬성 2 · 기권 1
  • 개혁신당3
    찬성 3
  • 사회민주당1
    찬성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6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