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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57 · 제안 2024-07-03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23 · 국회 집계: 재석 231 · 찬성 180 · 반대 20 · 기권 31
- 찬성180명
- 반대20명
- 기권31명
- 불참6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2찬성 133 · 기권 2 · 불참 27
- 국민의힘107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 · 불참 31
- 조국혁신당12찬성 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반대 3 · 기권 1
- 개혁신당3찬성 1 · 반대 1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반대 1
반대한 의원 20명
기권한 의원 3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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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7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