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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4 · 제안 2026-09-23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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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