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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1 · 제안 2025-09-30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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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2

공동발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