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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2 · 제안 2024-07-02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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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67 · 찬성 262 · 반대 0 · 기권 5

  • 찬성262명
  • 반대0명
  • 기권5명
  • 불참3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 국민의힘107
    찬성 85 · 기권 4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5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