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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7 · 제안 2024-12-26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