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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5 · 제안 2026-07-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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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