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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6 · 제안 2026-07-29 ·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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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8-26 · 국회 집계: 재석 228 · 찬성 213 · 반대 3 · 기권 12

  • 찬성201명
  • 반대2명
  • 기권12명
  • 불참6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3 · 불참 29
  • 국민의힘104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 · 불참 33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불참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1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4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