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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4 · 제안 2024-09-04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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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