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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 제안 2026-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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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