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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6 · 제안 2024-12-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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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2

공동발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