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6 · 제안 2024-06-1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