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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1 · 제안 2024-12-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