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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0 · 제안 2025-04-25 ·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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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23 · 국회 집계: 재석 220 · 찬성 205 · 반대 5 · 기권 10

  • 찬성205명
  • 반대5명
  • 기권10명
  • 불참7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2
    찬성 128 · 기권 1 · 불참 33
  • 국민의힘107
    찬성 60 · 반대 5 · 기권 8 · 불참 34
  • 조국혁신당12
    찬성 8 · 기권 1 · 불참 3
  • 무소속7
    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5명
기권한 의원 10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5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7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