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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5 · 제안 2025-08-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