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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68 · 제안 2024-11-0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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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