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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4 · 제안 2025-02-06 ·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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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