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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4 · 제안 2026-09-08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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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3

공동발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