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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9 · 제안 2026-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