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8 · 제안 2025-09-26 ·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4-23 · 국회 집계: 재석 197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1
- 찬성195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9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23 · 불참 37
- 국민의힘106찬성 54 · 기권 1 · 불참 51
- 조국혁신당12찬성 9 · 불참 3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