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9 · 제안 2025-03-21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