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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3 · 제안 2025-10-3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