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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7 · 제안 2024-07-1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