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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8 · 제안 2024-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임. 현재 보험 및 증권업체에서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상품 판매자가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원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하며,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르므로 은행의 예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및 안 제5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