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8 · 제안 2024-09-23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27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3
- 찬성224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7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36 · 불참 27
- 국민의힘107찬성 64 · 기권 3 · 불참 4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7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