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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2 · 제안 2025-05-12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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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