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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1 · 제안 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